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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에서 방사선물질 라돈 검출 모델명, 정부가 조사결과 발표

 

정부에서 대진침대에 대한 라돈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 조사결과를 524일 발표했습니다.

 

당초 510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 7종에 대해서 라돈함유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7개 제품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대진침대의 종류는 총 24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차조사 때에 빠진 대진침대의 나머지 17개 제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왔답니다.

이번 정부의 추가 조사결과, 나머지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라돈 안전기준 검사에서 또다시 대진의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방사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라돈이 기준치를 밑도는 양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라돈침대 14개 제품에 대해서, 24일부터 전량 수거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진침대에서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것은, 1차조사 때의 7개제품과 2차조사의 14개 제품을 합해 모두 21개 제품이나 된답니다.

 

라돈은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라돈은 매트리스의 커버와 스펀지에서 주로 검출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대진침대의 21개제품에서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라돈(방사선)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런 라돈이 함유된 대진침대 개수는 총 88,000대가 시중에 모두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돈이 함유된 침대는 전량 리콜조치해서 폐기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진침대의 모델은 총 24개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이 21개이고, 나머지 3개만이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나온 겁니다.

 

이들 적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는 평균적으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라돈(방사선)량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큰 것은 기준치의 13배나 되는 양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침대에서 자면서, 이 방사선가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흡입한다면, 페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진침대에서만 21종의 매트리스에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방사선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으니, 앞으로 대진침대를 사용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는 모두 리콜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대진침대 회사에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발암물질 라돈은 주로 침대의 매트리스의 커버와 스폰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진침대에서 나온 라돈은 방사선물질인데, 연간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1mSv)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입과 코 등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돈을 계속해서 많이 흡입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피폭현상이 일어나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리게 된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해로운 방사선물질입니다.

 

라돈은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질에 함유되어 있는데, 모나자이트에서 음이온이 나온다고 해서, 라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가루로 만들어서, 침대의 메트리스에 발라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이온침대라고 홍보해왔던 그 제품이랍니다.

 

모든 침대회사에서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주로 대진침대에서 몸에 해로운 모나자이트를 매트리스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대진침대 외에, 다른 매트리스제조회사 49개 제품에 대해서도 라돈 함유 여부를 조사했는데, 다른 49개 매트리스제품에서는 다행히도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침대 매트리스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0개 회사제품 중에서 49개회사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고, 오직 대진침대 회사에서만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다른 침대회사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답니다.

 

대진침대 리콜신청 및 피해보상 방법

 

대진침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해주고 있으니,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8일부터 대진침대 회사에서는 문제가 된 라돈 침대의 리콜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라돈 기준치 이상 함유된 대진침대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은 대진침대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리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진침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aijinbed.co.kr/

 

대진침대 홈페이지의 맨 하단에 온라인신청접수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리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접수를 클릭하면, ‘리콜신청서가 나오고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리콜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대진 라돈침대를 사용하다 피해를 보신 소비자분들을 위한 집단소송 등의 분쟁절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를 보신 소비자분들의 집단분쟁조정을 대행해준다고 하네요.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본 피해자가 50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 정부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그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당 라돈이 함유된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분쟁신청을 대행해주며,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친 후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답니다.

   

1차조사 결과 - 라돈 기준치 초과제품 명단 목록 (7)

 

정부의 1차조사 때에,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모델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밸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가지 제품입니다.

 

2차조사 결과 - 라돈 기준치 초과 제품 명단 목록 (14)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원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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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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