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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상하는 청년수당 지급제도의 내용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서울시가 서울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제도는 직업이 없는 만 19~34세의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청년수당제도는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를 밴치마킹해서 만든 현금지급형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핀란드에서는 2017년경 25~58세의 실업자 중 2.000명을 임으로 선발해서, 이들에게 매월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지급이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매달 72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는 20184월달에 중단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매월 72만원의 기본소득제는 2,000명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험적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압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한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이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것은,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그들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나태한 생활을 하지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서, 고용률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업자들의 삶의 질은 약간 향상되었지만, 고용률은 전혀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본소득제가 중단되었던 겁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실업자들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지원금으로 사용해서, 기술습득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비를 충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여서, 궁극적으로 고용률창출에 더욱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는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고용률상승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일단 중단한 상태에 있답니다.,


그렇지만,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완전 폐기한 것은 아니며, 기본소득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실시할 것을 다시 검토한 후,

2020년경에 그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다시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의 50만원 청년수당 제도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울시 청년수당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손해고, 제대로 알아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직자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이 돈을 받고 시급한 생계를 해결하거나, 직업교육학원에 다니는 비용이나 자기계발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 

청년들이 자기계발이나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하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률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에게 그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이지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학원비와 독서실비용과 자기계발활동과 구직활동과 관련있는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이나 자기계발활동과 관련이 없는 호텔숙박료나 상품권이나 귀금속 구입비용, 적금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월세납부 비용 충당은 가능하지만, 주점에서 술값이나 안주감 비용 등 유흥비용 충당은 불가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예금이나 적금, 민간보험 등 재산축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도 불가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서울시 청년수당제도가 아무리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거주지 -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9세~34세

3. 졸업후 일정기간 경과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포함) 후에,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된자. - 재학생과 휴학생은 지원불가.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의 학교 졸업후 2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



4,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활동구직신청자 등 정부관련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고있으면, 청년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소득요건 - 건강보혐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245,305원, 직장가입자는 226,441원 미만인 자.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6. 미취업자만 대상임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시에는 대상이 된다.


7, 중위소득 150% 미만일 것.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아래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신이 위에 열거한 청년수당의 지급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아래의 서울청년포털의 신청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위의 서울청년포털의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로 들어간 후, 1단계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등록을 합니다.

3단계에서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을 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등 위의 2가지 서류입니다.



4단계에서는 앞으로의 활동목표와 활동계획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약정확인 및 완료를 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수당의 신청을 하고나면, '서울청년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그 달 말경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신한 체크카드로 매달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급일은 보통 매달 25일이라고 합니다.

이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의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수당이 구직활동의 지원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청년수당을 술값이나 유흥비, 향락비, 사치물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는 4월과 8월 두번에 걸쳐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했답니다. 2019년에는 청년 6500명을 선정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해주었답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에도 3,30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작년보다 4배나 늘어난 총 3만명의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청년수당의 모집공고는 3월 경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년에 1회와 2회로 나누어, 2차례 지급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 청년수당은 3~4월경에, 2차 청년수당은 7~8월달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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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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