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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전모와 용의자, 사망원인


가랑비가 많이 내리던 2009년 제주도에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실종됐던 그녀는 일주일이 지난 28일 집에서 4km 떨어진 도로가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키가 자그맣고 단발머리에 예쁘게 생긴, 한창 활기차고 꿈많던 27살의 제주도 보육교사 A씨는 왜 실종되었으며, 또 누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남게되었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2018년 뒤늦게 경찰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해서, 확실한 단서를 포착하였고, 유력한 용의자 박씨를 검거하고, 살인혐의로 재판에 회부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경찰이 유죄판결을 확신했던 제주보육교사살인사건의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용의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검경이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유력한 단서를 포착했고, 용의자를 확보했던 이 사건에서, 용의자 박씨는 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일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범인의 흔적을 추적했다.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전모

 

200828일날,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제주도의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 시신의 주인공은 보육교사인 양수정으로, 그녀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21일날, 친구들과 술모임을 가진 후에 실종되었던 여성이었다.

 

양수정은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있던 27살의 미혼의 여성으로, 일주일 전인 21일날 동창생들과 만나서 유쾌하게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술자리모임을 가졌는데, 새벽 230분경 술자리를 파한 후, 친구들과 헤어졌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보고싶다던 양수정은 술자리를 파하고 남자친구집으로 갔고, 남자친구를 만나 담배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였던 그녀는 새벽 3시경 남자친구집에서 혼자 나왔다.

 

남자친구집에서 나온 양수정은 새벽 3시경에 콜택시를 불렀고, 콜택시가 오지않자 남자친구에서 실망했다라는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새벽 38분경에 114에 전화를 건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실종되었다.

 


이렇게 실종된 양수정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8, 집에서 4km 떨어진 애월읍 고내봉 부근의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점은 바로 양수정의 사망시간이었다.

  

초기에 경찰은 양수정이 실종되었던 날인 21일날 새벽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녀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왔던 3시경부터 휴대폰전원이 꺼진 43분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그 시간대에 남자친구집으로부터 그녀의 집에 이르는 도로를 지나갔던 31대의 택시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리고 그 택시들 중 행적이 수상한 택시기사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택시기사 박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며, 그의 증언들이 거짓말탐지기에 거짓으로 판명나는 등 의심스러운 단서들이 많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기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 박씨가 거의 용의자로 확정되는 듯 했고, 이번 사건은 쉽사리 해결될 듯이 보였다.

 

그런데, 국과수의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양수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를 당했고, 딱히 성폭행한 흔적은 없었지만 치마는 벗겨져 있었다.

국과수는 양수정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양수정은 시신발견 당일인 28일날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시신 발견 당시, 양수정의 시신은 전혀 부패가 이뤄지지않고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시신 발견 당일날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 배수로에서 양수정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인 28일날에 양수정이 살해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경찰의 초기 수사를 완전 뒤엎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은 양수정이 21일 새벽에 살해당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택시기사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검단의 부검결과는 박씨가 21일이 아닌, 28일날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커다란 혼선이 일어났다.

  

경찰이 사망일로 봤던 21일날에 알리바이를 증명해내지 못한 택시기사 박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부검반이 사망일로 판단한 28일날에 택시기사 박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박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육교사 양수정의 사망일이 21일인가 또는 28일인가에 따라서 용의자가 바뀌는 엄청난 혼선을 겪게 됐다.

 

아뭏튼 2009년 수사초기에는 시체가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그녀는 28일 사망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 28일날 알리바이가 확인된 택시기사 박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렇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궁속에서 빠진 채, 9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지 9년이 지난 20185월 경찰은 첫번째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씨를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검거했고, 다시 그를 수사한 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9년전에 용의자에서 배제했던 택시기사 박씨를 다시 용의자로 검거한 이유는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드러난 새로운 증거 때문이었다.

 

경찰은 법의학자등을 동원해서 여러차례에 걸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배수로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했다.

 

양수정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가 햇빛이 쐬지않는 응달이라는 점과 그 배수로에 차가운 제주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시신이 썩지않는 건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고

실제로 이와같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서 냉장효과가 발생해서 죽은 동물사체가 일주일 이상 전혀 부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 양수정은 실종된 당일인 81일날 새벽에 사망했고,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88일날에 발견된 시신은 그지역의 자연적인 냉장효과 때문에 전혀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양수정의 사망일을 88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택시기사 박씨가 이제는 다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다시 검거될 수 있었다.

 

박씨는 81일날에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지만, 88일날에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수정의 사망일이 81일날에서 88일날로 다시 변경된 2018년의 수사에서는, 택시기사 박씨가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9년만에 반전이 일어났지만, 재판에서 또다시 대반전이 일어났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재판을 담당한 제1심에서 재판부는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제2심에서도 택시기사 박씨는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택시기사 박씨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지금도 택시기사 박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이제 8월달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 경찰이 용의자 박씨를 살해범으로 판단한 이유


경찰이 박씨를 유력한 양수정살해범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찰이 그동안 1차수사와 2차수사를 계속해온 결과, 몇가지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택시기사인 박씨의 차안에서 양수정의 옷과 유사한 섬유질의 미세한 가닥을 발견했다.

 

경찰은 양수정이 박씨의 택시를 탄 후, 박씨로부터 강압적인 성폭행을 당할 상황이었고, 이를 거부하는 몸싸움과정에서 양수정의 섬유질 옷가닥이 차안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택시기사 박씨는 양수정을 태우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박씨의 택시안에서 양수정의 옷과 똑같은 섬유질가닥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의 유사증거가 있는데, 배수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시신에서 박씨옷의 면섬유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옷섬유와 택시기사 박씨의 옷섬유가 서로의 양쪽공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해자 양수정과 택시기사 박씨간의 강력한 몸접촉이나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증거들은 제1심과 제2심 재판에서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택시기사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재판에서, 용의자 박씨측이 주장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미세섬유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옷섬유와 비슷한 섬유가닥도 다른 택시이용자의 것일 수도 있다고 항변한다.

 

재판부에서는 이같은 택시기사 박씨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고,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용의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생산된 섬유가닥 중에서 한 두가닥만으로 두사람이 접촉했다는 단정할만 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재판부는 섬유 한두 가닥 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주문인 것이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당일날, 박씨가 자신이 택시를 타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운행경로가 그 지역 CCTV에 찍히지 않았고

박씨의 진술내용이 자주 번복되고 내용이 자주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서, 박씨가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범행이 일어났던 당일날 범행경로상에 있는 CCTV영상에 박씨의 자동차와 매우 유사한 차량이 찍혔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데, CCTV영상에 찍힌 그 자동차는 용의자 박씨의 차량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량의 번호가 보이지않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경찰이 증거로서 제시한 CCTV 영상에 찍힌 자동차는 박씨의 자동차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제시한 이 증거 또한 재판부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처럼 택시기사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이들 증거들은 간접증거는 될 수 있지만

박씨를 범인으로 단정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못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택시기사 박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박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 보육교사 양수정을 살해할만한 또다른 용의자로서 그녀의 남자친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양수정이 죽기 직전에 만났던 인물이 남자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 제일 먼저 그녀의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펼쳐나갔지만,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 당일날 남자친구의 차량이 시신발견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의 초기 수사결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증거물이나 용의점을 거의 발견해내지 못해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택시기사 박씨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박씨의 무죄주장이 시살이라면,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박씨나 남자친구도 아닌, 또다른 제3의 용의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이번 제주 보육교사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씨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동안의 경찰수사로 확보해놓은 용의점들은 원심력을 잃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8월달에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과연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의 검경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지, 피의자 박씨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지 그 결과가 자뭇 궁금해진다.

 

제 생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재1심과 제2심의 무죄판결을 거부하고, 파기환송을 해서 2심재판부로 하여금 다시 재판을 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둘 중 하나라고 본다. 검경이 다시 치밀한 수사를 벌여서, 용의자 박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소명하던가, 박씨가 아닌 제3의 또다른 용의자를 찾아내든가 하는 것이다.

  

이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과학적인 수사를 벌여나간다면, 언젠가는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벌여나간다면, 또다른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다시 원점에서 치밀한 수사를 벌여나간다면, 진짜범인을 찾아내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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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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